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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산방법과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2,500,000(통상시급x209h)으로 명시된대로 지급 받았는데 실통상시급 25,000으로 계산시 5,225,000으로 나옵니다 1.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기본급을 2,100,000으로 조정했는데 2. 주휴수당과 관련 없나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산방법과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2,500,000(통상시급x209h)으로 명시된대로 지급 받았는데 실통상시급 25,000으로 계산시 5,225,000으로 나옵니다 1.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기본급을 2,100,000으로 조정했는데 2. 주휴수당과 관련 없나요?

 

근로계약서상의 계산 방법과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임의로 기본급을 조정한 경우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과 실통상시급의 차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이 2,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지급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위반 가능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가 기본급을 조정하거나 지급액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지급의 근거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차이가 크다면, 해당 부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조정과 주휴수당

회사가 기본급을 2,100,000원으로 임의로 조정했다면, 이는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주휴수당 산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평균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급이 변경되면 주휴수당의 계산 기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주휴수당: 기본급이 낮아지면 주휴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기본급 조정이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문서화된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와의 대화: 인사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급여 지급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3. 법적 조언: 문제가 지속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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